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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최소 한의 정차 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전형적인 도주 운전 사건에서는 사후에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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