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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30545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1. 7. 15. 피고와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상해 사망시 보험금 1억 5,0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E)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D는 2016. 4. 8. 자궁선근종 초음파집속술 및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이후 D는 2016. 5. 18. F정신과건강의학과의원에서 혼합성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2016. 5. 20.과 2016. 5. 24. G정신과의학과의원에서, 2016. 5. 25.과 2016. 5. 27.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16. 5. 27. I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16. 6. 1.과 2016. 6. 3. G정신과의학과의원에서 진료(17일간 총 8회)를 받았다. 라.

D는 2016. 6. 3. G정신과의학과의원에서 오전 진료를 받고 당일 14:26 대전 서구 J건물 6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사망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른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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