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경 입원 일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한화생명보험회사의 변 액 유니버셜 종신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09. 11. 2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내용의 8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12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6. 목포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관절염 등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2010. 5. 9.까지 14일 동안 계속 입원을 하고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같은 달
5. 28.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회사에 위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같은 날 4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7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모두 279회에 걸쳐 합계 181,103,227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들의 사업자 등록 및 건강보험 직장 가입 내역 조회), 피 혐의자 A의 ( 유) 태양 출근 기록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입원기간 중 현금 인출기 출금 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명의 신한 카드 거래 내역 (2010. 3. 30 ~ 2014. 1. 30), 수사보고( 피해 금액 변경 보고), A 사고 내용( 입원 및 치료), A 의료분석 및 자문 결과, A 의료 자문( 정형외과), 질병 소분류별 다발성 순위별 요양 급여 실적), 진료 기록부 분석 결과, 보험 가입 및 지급 품의서 (3 권), 진료 기록부 등 (2 권), 입 퇴원 및 재입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