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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390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4.경 LG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조흥은행, 국민카드, LG카드의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구분 카드계약일 연체개시일 금액(단위 : 원) 조흥은행 2002. 2. 26. 2003. 5. 23. 3,569,166 국민카드 2001. 6. 26. 2003. 6. 9. 500,000 LG카드 2001. 2. 21. 2003. 6. 22. 500,000 합계 4,569,166

나.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3. 11.경 ‘피고는 원고에게 4,569,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위 지원 2008차전173)을 받았으며, 2008. 4. 1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2017. 12. 20.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15,573,594원(= 원금 4,569,166원 이자 11,004,428원)이 남아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기한 대출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금 4,569,1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연체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8. 4. 2.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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