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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04.24 2007가단152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3,645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7. 3. 22.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아래 각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함. 채권양도기관 국민카드 삼성카드 최초대출일(카드계약일) 1998. 2. 9. 1999. 3. 22. 연체개시일 2001. 10. 23. 2002. 3. 31. 채권양도금액(원금기준) 24,551,645원 792,000원 청구금액 25,343,645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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