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요지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채○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2004. 6. 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811,3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4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2, 갑15호증, 갑17호증의 1, 2, 3, 4, 갑19호증, 갑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류○수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및 고지
(1)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는 2004. 5. 17.부터 2004. 6. 14.까지 ○○기술투자 주식회사(이하 '○○기술투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기술투자의 대표자이던 채○섭이 1999. 11. 4.부터 2001. 3. 20.까지 ○○기술투자를 운영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양도하고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삼성세무서는 채○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대문세무서장에게 2004. 6. 25. 채○섭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고지하도록 통보하였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아래 <표1>과 같이 채○섭에게 세금을 고지하여 2004. 8. 5. 채○섭에게 도달되었다.
<표1>
순번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계
본세
가산금
귀속년월
1
증권거래세
2004.7.1
2004.7.31
62,310
60,500
1,810
2001.06.
2
증권거래세
2004.7.1
2004.7.31
15,282,480
14,837,360
445,120
2001.02.
3
증권거래세
2004.7.1
2004.7.31
815,760
792,000
23,760
2000.04.
4
증권거래세
2004.7.1
2004.7.31
14,127,610
13,564,670
562,940
2000.12
5
양도소득세
2004.7.1
2004.7.31
183,523,180
178,177,850
5,345,330
2000.01
계
213,811,340
207,432,380
6,378,960
(3) 한편 채○섭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4. 3. 17. 및 2004. 5. 6. 두 차례에 걸쳐 주식 무상증여에 따른 세금 탈루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삼성세무서장은 2004. 5. 24. 채○섭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국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를 통지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권 매도
한편 채○섭은 2001. 6. 27.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4. 6. 14.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6. 위 분양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2004. 9.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섭의 재산상태
채○섭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적극재산
소극재산
재산
가액
채무
금액
파주시 ○○면 ○○리 산 ○○-8 임야 6,191㎡ 중 132/6,191지분
1,162,920
이 사건 조세채무
213,811,340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260,000,000
○○투자(주)에 대한 채무
2,170,505,380
○○투자(주) 주식 3,740주
2,105,620
○○투자(주)에 대한 채권
991,778,544
합계
1,255,047,084
합계
2,384,316,720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4. 6. 14. 이전인 2000. 1.부터 2001. 6.까지 사이에 채○섭이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조세채무이고, 채○섭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그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섭은 세무관청이 ○○기술투자에 대하여 2004. 5. 7.부터 2004. 6. 14.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가 스스로 두 번에 걸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위 세금미납에 따른 조세채무가 곧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였으므로, 조세채무자인 채○섭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채○섭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① ○○이지 주식회사 발행주식 22,000주, ② ○○벤처코리아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채권 187,500,000원 상당, ③ 주식회사 ○○텍에 대한 채권 50,000,000원 상당, ④ ○○투자 주식회사 주식 3,74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9 내지 12호증, 을16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재산상태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14호증의 2, 갑19호증, 갑23호증의 1, 2, 을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이지 주식회사 발행주식은 위 회사가 2005. 6. 30.자로 폐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고, ② 위 투자조합은 ○○기술투자가 설립한 투자조합으로서, 2001. 7.경 위 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출자금을 반환함에 따라 채무변제가능성이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해도 이 부분 채권은 이미 앞서 본 채○섭의 적극재산 중 ○○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포함되어 있고, ③ 위 ○○텍에 대한 채권은 상환일정표상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전에 모두 상환된 것으로 보이며, ④ ○○투자 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은 앞서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위 주장의 적극재산들 외에도 ○○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약 28억여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에서 제출된 을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채○섭으로부터 시세대로 매수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1억 1,500만 원과 분양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1억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한 점, 피고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을1호증의 1, 2, 3, 4, 을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갑10호증, 갑11호증, 을1호증의 1, 을4호증, 을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분양회사에 미납된 입주잔금을 피고가 승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채○섭을 대리하여 그 처인 한○숙이 납부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도 채○섭이 피고가 인수하였다는 위 대출금 1억 원 중 48,264,298원을 변제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인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04. 6. 18. 한○선과 사이에 보증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선은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채○섭이 처남과 매부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조세채무에 기하여 2004. 8. 27. 피고 소유의 위 ○○리 임야를 압류하였고, 채○섭이 2004.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2004. 8. 31.경에는 채○섭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과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행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갑4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27.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섭 소유의 위 ○○리 임야를 압류하였고, 채○섭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후 2004. 8. 31. 서대문세무서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채○섭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섭에게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분양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매수한 수익자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분양권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1호증의 기재와 앞서 본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는 2004. 4. 30. 사용승인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분양권의 가액은 아파트 자체의 가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되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7. 1. 31. 현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33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는 적어도 그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피고와 채○섭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시가의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인 213,811,3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반환할 가액에서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1,500만 원과 중도금 대출금 채무 1억 원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4. 6. 14. 당시는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마치기도 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 상당이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어 있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채무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정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고가 반환할 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수익자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인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와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해결할 문제라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와 채○섭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13,81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