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나798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460,331원과 그중 6,718,92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16.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2002. 2. 14. D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각 약정에 기초한 위 각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05. 5. 13.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채권 명세는 아래와 같다

(연체이율 17%). 원고는 2005. 6. 1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 대출잔액(원금) KAMCO(D) 일반할부금융 2002. 2. 14. 942,334원 942,334원 KAMCO(E) 신용카드 5,991,800원 5,991,800원

다. 2017. 4. 12.을 기준으로 한 위 채권의 원리금은 24,460,331원이고, 그중 원금은 6,718,924원이다. 라.

F은 피고를 종업원으로 취업시킨 후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피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법원은 F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2고단7505), F이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2노4154). 마.

피고는 2015. 2. 12.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13. 제1심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4. 21.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77228).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가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2017. 5. 22.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