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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159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85. 5.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85. 5. 10. 접수 제26200호로 채무자 C(전 소유자), 채권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담보채권 및 이에 부종(附從)한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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