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3. 17. 접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F, E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382호로 F, E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과 일부 상품의 인수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바, 2014. 4. 2. ‘F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9,259,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F, E은 이에 항소하여 2015. 6. 11.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766호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E(항소심 계속 중 F가 사망하여 E이 그를 수계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424,462,98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망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기에 앞서 2014. 3. 17. 그의 매제인 C에게 자기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망인, 채권최고액은 1,565,000,00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원고는 2014. 4. 10. 위 가항 기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382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 G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14. 5. 27. 남을 것이 없는 경매라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항고하여 2016. 3. 24. 같은 법원 2014라210호로 위 항고가 인용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 도중 C은 2016. 1. 22.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2. 접수 제4423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다시 D은 2016. 2. 22. 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