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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31 2016가단750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2. 5.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97가단36901) 1997. 9.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07가단324317) 2008. 1. 11. ‘B는 원고에게 742,959,415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2. 1.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주문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계산하면 2016. 12. 21.을 기준으로 1,116,442,909원에 이른다.

다. 한편, B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 30. 피고와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 92.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라.

B는 현재까지도 무자력 상태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성립 당시, B와 피고 사이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존재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었는바, 그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가사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당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채권(=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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