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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신음소리 등을 들려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하는 말을 확인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공포감과 혐오감을 주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화 내용으로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6. 2. 26. 01:52 경 불 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 가명 )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 안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음향 등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음향은 ‘ 텔레비전 소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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