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 즈음에는 우울증 약을 과다복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감정 조절능력과 인지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였고, 우울증 약과 불면증 약의 효과가 감쇄되는 시점에는 정상적인 사고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약을 먹고 잠을 잔 후 깨어난 상태로서 약효가 떨어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고 선도하여 범행의 재발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구금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기재 범행일 오전에 진정제를 먹고 일어난 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자 손목 잘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머리카락 잘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하며 손목의 살을 베고, 머리를 때리려다 참았다고 하면서 가습기 뚜껑으로 대신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친 사실, 피고인이 약 8년간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고 있고, 2010년에는 입원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으나 퇴원한 이후에는 통원치료만 받아왔고, 입원 당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환각이나 착각도 없고, 의식수준도 명료한 상태로 사고장애도 없다고 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66쪽),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범행 후 약 20일 후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