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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낮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고, 현재 불면증 및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등 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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