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 2층에서 ‘F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1.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19. 00:08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H 외 1명에게 성명불상 여성접대부 2명을 알선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19. 00:0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손님들에게 알콜 도수 4.5% 카스캔맥주를 4개를 개당 4천 원씩 총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CD(제보자가 촬영한 영상) (피고인은 출근한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은 종업원인 G이 임의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G은 카운터에 있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접대부를 부른 점, 위 G이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근한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은 종업원인 G이 업주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공소장에는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