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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0 2014가합11913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7.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를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부터 2008. 2. 22.까지 22일간 무릎 관절증,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 옆 굽음증을 이유로 B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4. 5. 14.까지 총 23회에 걸쳐 3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그린손해보험 및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한 원고(그린손해보험은 2012. 5. 16.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8,061,627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그린손해보험, 이하 이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의 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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