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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18 2019가단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10,37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13.88%, 그...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515,000,000원을 이자는 변동금리로 지연이율은 최고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고, 피고가 2017. 3. 22. 이후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위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충남 태안군 D 잡종지 등의 부동산들에 관한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8. 5. 1.까지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616,382,460원을 신고하였으나 569,072,081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47,310,379원(= 616,382,460원 - 569,072,081원)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의 잔액 47,310,379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8.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2. 2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3.8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충남 태안군 D 제1호 건물의 소유자이던 F과 원고가 통모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거나, 피고가 F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F이 대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원고 직원과 F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대출서에 서명한 것뿐이어서 단순한 대출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거나, 피고가 원고와 F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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