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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고단23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3. 16.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토지 및 D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 양도 소득세 526,643,830원을 2008. 8. 31.까지 납부하라’ 는 고지서를, 부산 E 아파트 F 호 및 부산 해운대구 G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 양도 소득세 386,432,620원을 2009. 9. 30.까지 납부하라’ 는 고지서를 각 송달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양도 소득세 체납액이 합계 1,592,472,12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에 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1. 27. 경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는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H 또는 처 I에게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A의 자금 중 2,400만 원을 I, H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H, I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H, I에게 돈을 증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1. 고발장

1. 각 양도 소득세 결정 결의 서, 체납 유무 조회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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