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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명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경 B 명의로 되어 있던 ‘ 부산 강서구 C’ 토지 지분 중 3분의 2를 D 외 1명에게 합계 9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B과 2015. 2. 10. 중 부산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 9. 8. 위 세무서로부터 경정 세액에 대한 과세 예고 통보를 받았으며, 2015. 11. 18. 경 ‘ 납부 기한 2015. 11. 30.까지 양도 소득세 315,635,360원을 납부하라’ 는 고지서를 받았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 거짓 계약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자, 2015. 3. 20. B 명의의 부산 강서구 C 토지 지분 중 3분의 1(465,000,000 원 상당) 소유권을 증여로 이전 받았다.

또 한, 2015. 10. 30. B 명의의 부산 영도 E 아파트 F 호를 297,750,000원에, 2015. 11. 4. B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G 호텔 H 호를 155,000,000원에, 2015. 11. 18. B 명의의 부산 강서 I 토지를 576,000,000원에 각각 매도 하여 B 명의 계좌로 받은 후 2015. 11. 4. 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5. 11. 9. 34,9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5. 11. 18. 경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찾는 등 합계 154,9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순 번 6, 7,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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