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A, C, D,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원고 B, E에 대한 부분...
이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판결은 원고들의 ‘정회원 자격으로 피고 운영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원고 B, E에 대한 부분을 ‘가족회원 자격으로 위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라’는 취지로 변경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은 환송전 판결 중 원고 B, E에 대한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원고 B, E에 대한 부분 중 환송전 판결에서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으로 남은 부분(가족회원 자격을 초과하여 정회원 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다.
피고가 상고한 부분은 환송판결로 이미 확정되었다.
2. 인정사실 (1) 피고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인 ‘코리아칸트리크럽(Korea Country Club)'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0. 4.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건설후원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운영준칙을 정하였는데, 운영준칙에는 "회원에게는 주주의 권리 외에 골프장 시설이용에 있어 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며 이용요금에 있어서 별도로 정한 특별대우를 받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도 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회사가 건설을 완료하여 골프장 사업등록을 하면 모든 후원회 회원은 주주회원으로 전환되고, 위 운영준칙은 골프장사업등록과 동시에 클럽회칙으로 승계하고 클럽회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