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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1577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5. 10.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그 무렵 “1억 원을 2017. 5. 10.자로 차용하고 진행 중인 D 공매가 낙찰되지 않았을 시 일주일 후에 돌려준다(이자는 500만원). 낙찰시 1년 동안 차용하고 차용금의 50%를 이자로 지급한다. 차용인 E, 보증인 F, 보증인 유찰시 돌려드립니다 G”으로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다. 원고 B은 2017. 5. 15. 피고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각 돈은 E, F의 소개로 원고들이 구미시 D 오피스텔 공매 응찰 자금이 부족한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원고

A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5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보유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차용증에 의하더라도 차용인은 E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측과 관계된 G도 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G은 유찰시에 1억 원을 돌려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전혀 믿을 수 없다. 2) 오히려 을제1호증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E, F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위 두 사람은 주식회사 H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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