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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77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2,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4호증, 갑 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2015. 5. 21.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6. 1. 14.경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차용하고 원고들이 정하는 시기에 변제하되 미변제 시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2호증, 작성일자는 2015. 5. 21.로 소급 기재)을 작성해 주었다.

위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 최고서’가 2016. 2.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인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6. 2. 3.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변제기 전의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변제기를 2016. 2. 2.로 정하여 위 최고서에 기재하였더라도 위 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수원시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피담보채권 관련 이 법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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