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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7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13,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5.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계모임을 같이 하던 사이로, 기존에 피고에게 몇 차례 돈을 대여한 적이 있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D은 다음과 같이 피고, 피고의 동생 E 또는 피고의 채권자 F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① D은 E의 계좌로 1998. 1. 15. 50,000,000원, 1998. 3. 26. 34,566,000원, 1998. 3. 27. 48,670,000원, 합계 133,236,000원을 입금하였다.

② D은 1998. 5. 7. 피고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③ 원고는 1999. 7. 28. 피고의 계좌로 4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④ 피고는 F에게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01. 6. 11. F에게 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9. 5. 30,000,000원을, 2006. 7. 4.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D이 E의 계좌로 지급한 총 133,236,000원에 대한 판단 위

1. 나.

①항 관련) 원고는, D이 1998. 1. 15.부터 1998. 3. 27.까지 E에게 지급한 총 133,236,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단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E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E에게 위 133,236,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와 D이 피고의 계좌로 지급한 총 146,000,000원에 대한 판단(위

1. 나.

②, ③항 관련)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8. 5. 7.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1999. 7. 28. 46,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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