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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19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과 2014. 가을경부터 2017. 8. 12.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원고

A은 E의 형부이고, 원고 B, C은 E의 동생들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계좌로 2015. 12. 2. 10,000,000원, 2015. 12. 7. 5,000,000원, 2015. 12. 31. 5,000,000원, 2016. 1. 22. 10,000,000원, 2016. 3. 15.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의 계좌로 2015. 7. 29. 10,000,000원, 2015. 7. 30.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

C은 피고의 계좌로 2017. 3. 13.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앞서 본 원고 A의 합계 40,000,000원, 원고 B의 합계 20,000,000원, 원고 C의 5,000,000원은 각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와 E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E이 전적으로 가사를 돌보면서 피고로부터 계좌를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는 양봉사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여온 반면 E은 가사를 돌보는 것 이외에 별도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E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계좌는 가사에 필요한 돈은 물론 피고의 양봉사업자금 등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돈까지 입출금되었다.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은 피고와 E의 사실혼 중의 가사비용으로 사용되거나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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