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2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0:00 경 하남시 D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E( 여, 31세) 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 자가 위 D 아파트 XXX 동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의 아이 폰 SE 스마트 폰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모두 최근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