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0: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다가가 ' 너는 니가 이쁜 줄 아냐 '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밖에 있던 다른 직원을 부르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온 다음, 잠시 후 피해 자가 위 장소에서 혼자 제품 진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껴안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음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