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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9 2017고단11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는 같은 교회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0: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뒷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추행을 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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