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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109404
계좌대체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이 예탁한 별지 기재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였던 D가 2012. 9. 27.경 원고가 보유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주식 35만 주를 B 명의의 증권계좌로 계좌대체 하였으나,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주식 35만 주에 관하여 계좌대체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8913호로 B을 상대로 E 주식 35만 주(보통주, 액면가 500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대신증권 C)로 계좌대체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B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289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위 1심 판결선고 직후 이루어진 E의 2015. 11. 24.자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 무상증자 결정으로 배정된 신주도 포함하여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27.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B은 원고에게 E 주식 700,000주(보통주, 액면가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대신증권 C)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은 대법원 2016다27068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4. 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3. B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B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F 외 8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0976호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공유지분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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