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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16754
주권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 210,000주(액면가 500원, 보통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D 주식 150,000주(액면가 500원, 보통주)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27.부터 2009. 1. 13.까지 피고에게 위 주식 150,000주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13. 피고가 2009. 2. 27.까지 원고에게 D 주식 200,000주(액면가 500원, 보통주)를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D 주식 200,000주(액면가 500원, 보통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D 주식 200,000주의 인도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 210,000주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C 주식 210,000주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이상 D 주식 200,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0년경 원고에게 C 주식 210,000주(액면가 500원, 보통주)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D 주식 200,000주의 인도에 갈음하여 C 주식 210,000주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D 주식 200,000주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C 주식 210,000주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주식 210,000주를 인도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0년경 원고에게 D 주식 200,000주의 담보를 위하여 C 주식 210,000주(액면가 500원, 보통주)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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