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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6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양도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C 발행 기명식 보통주,

2. 양도할 주식의 수 : 총 23,536 주,

3. 주당가격 : 금 2,000원( 액면가 500원),

4. 대금 총액 : 금 47,072,000원, 양도인 성명 : D, 양수인 : E’ 등으로 기재하여 프린트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양도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C 발행 기명식 보통주,

2. 양도할 주식의 수 : 총 19,594 주,

3. 주당가격 : 금 3,000원( 액면가 500원),

4. 대금 총액 : 금 58,782,000, 양도인 성명 : D, 양수인 : F’ 등으로 기재하여 프린트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 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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