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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6 2014나1415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권 미발행 주식인 주식회사 티앤솔라(이하 ‘티앤솔라’라 한다)의 보통주 8만주(액면가 주당 500원)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티앤솔라 주식이 상장되지 않거나 티앤솔라가 C이라는 회사에 합병되지 않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비상장 주식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과, ② 원고가 증권사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매달 1,000만 원씩을 1년간 투자금으로 입금하면, 피고가 그 돈을 운용하여 원금 및 연 30%의 운용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및 투자 약정 당일인 2011.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2억 원을 티앤솔라의 주식 8만주의 매매대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2호증 중 ‘영수증’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 및 투자 약정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위 영수증의 아랫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의 회사 동료인 D가 함께 있었는데, D는 이후 위 영수증에 원고가 추가로 기재를 한 부분 아래에 '2011년 1월 11일 비상장주식 대금 2억 원 수표지급 및 상담시 동석함'이라는 기재와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 1. 2013년까지 티앤솔라 상장 또는 C과 합병

2. 토러스 증권계좌 1,000만 원씩 1년간 30% 수익 보장, (년 30% 수익)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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