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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서로 67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도마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차로 앞에는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승용차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의 진행정도를 살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택시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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