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1 산 79-12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마석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 때 진행방향의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메모지를 줍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K5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다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