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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2032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 C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9쪽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건 건물 중 콘크리트 바닥부분은 소훼되지 않았으므로 건물바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비 23,647,687원은 건물부분에 대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는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소훼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에 대한 교환가치가 99,752,704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건물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수리비로 산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동부화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9쪽 3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다음으로, 호이스트 크레인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재로 건물에 있던 호이스트 크레인이 소훼됨에 따라 원고가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이 45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2, 4, 10행의 금액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및 10행 :『104,252,704원(= 건물 99,752,704원 호이스크 크레인 450만 원)』 4행 :『4,252,704원(= 104,252,704원 - 1억 원)』 ▣ 제1심판결문 11쪽 아래에서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기타 동산’ 부분은 ‘연소’에 의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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