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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2014구합60338 판결
교부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각하]
제목

교부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교부청구는 행정법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으로서도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분 혹은 배당의 효과를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면 되므로 교부청구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0338 교부청구무효확인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OO리더스의 파산관재인 박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OO리더스(이하 '파산자'라 한다)에 대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77,443,880원,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39,343,650원 합계 2,916,787,530원의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파산자에 대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77,443,880원,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39,343,650원 합계 2,916,787,530원의 체납액에 관한 2014. 7. 16.자 교부청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교부청구의 경위

가. 파산자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XX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09. 4.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09. 7. 8.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XX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09. 10. 16.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OOOOOO공사는 2010. 6. 23. 파산자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2010년 금제XXXX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4,110,765,420원을 공탁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2010타기XXXX호로 위 나.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2011. 4. 11. 공탁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131,023,395원 중 3,600,000,000원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에게, 250,000,000원을 장OO에게, 281,023,395원을 주식회사 OO수산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2011. 4. 7.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장OO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장OO에 대한 배당이 중지되었다.

라. 원고는 장OO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XXXX호로 위 다.항 기재 배당표 중 장OO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장OO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XXXX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XXXX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집행법원은 장OO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추가배당절차를 개시하여 2013. 9. 16. 공탁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5,114,352원 중 166,140,103원을 주식회사 OO수산에게, 477,850원을 OOOOOO공단에게, 88,496,399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된 돈을 '이 사건 추가배당금'이라 한다).

바. 원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추가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13. 9. 16. 이 사건 추가배당금 중 피고가 대한민국이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32,689,370원의 조세채권에 의하여 2010. 7. 7. 압류한 부분을 뺀 55,807,029원(= 88,496,399원 - 32,689,370원)만을 지급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체납된 조세 32,689,37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3. 9. 27. 위 2010. 7. 7.자 압류를 해제하였다.

아.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파산자가 체납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77,443,880원,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39,343,650원 합계 2,916,787,5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나머지 추가배당금 32,689,3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조세채권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소는 피고의 파산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자의 부가가치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한쪽 당사자(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를 피고로 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를 처분청인 동수원세무서장으로 잘못 지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교부청구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이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대한민국이 파산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모두 실권‧면책되었고, 이처럼 실권‧면책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초한 이 사건 교부청구는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부청구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부청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등 참조).

교부청구는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행하는 변제의 청구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 채권자나 채무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로써 행정법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으로서도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분 혹은 배당의 효과를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면 되므로 교부청구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덧붙이건대, 이 사건 추가배당금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집행법원이 이 사건 교부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추가배당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한다면,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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