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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나224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8. 전주지방법원 2007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09. 5.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4. 9.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 피고는 소외 E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발행되거나 배서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약속어음채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관리인이었던 대표이사 D은 피고 신청의 위 약속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함으로써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종료 이후인 2018. 4. 30.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31836호로 원고(채무자)의 S 주식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 및 T조합(제3채무자)에 대한 4,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이에 대하여 T조합이 전주지방법원 2018금1633호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000만 원을 공탁하자, 전주지방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하여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를 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 7. 11. 열린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4,000만 원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9,994,040원을 전부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무효이거나 적어도 피고를 그 채권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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