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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11099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이엘 소유의 군포시 1142-2외 1필지 산본대우디오플러스 15층 제152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68,125,306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각 11,700,000원, 2순위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56,425,30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다만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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