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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구합32596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불가 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B은 2008. 8. 11. 피고로부터 김포시 C 답 4,804㎡(2009. 1. 28. 김포시 C 답 940㎡, D 940㎡, E 답 807㎡, F 답 571㎡, G 답 913㎡, H 답 624㎡, H 답 9㎡로 분할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47,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8. 11. 3. 원고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9. 1. 28.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김포시 H 답 624㎡ 중 624분의 126 지분, D 답 94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B이 건축허가 당시 납부하였던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B도 원고가 환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납입한 자가 환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확인하고 2008. 11. 3.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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