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0 2015가합1863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산양도ㆍ양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4. 피고와 사이에, 2015. 6. 30.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소유한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419-20 공장용지 1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91-21 공장용지 1,37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등의 부동산과 자산 및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등을 대금 1,330,000,000원에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06,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024,000,000원은 2015. 6.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양도ㆍ양수 방법) 원고는 2015. 6. 30. 현재의 피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자산을 인수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에도 피고의 법인은 피고가 그대로 유지한다.

피고는 잔금일 이전까지 양수도 자산의 담보권설정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위약배상)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위약 책임이 있는 측에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의 이행최고 통지 및 계약해제 통지 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5. 6. 30. 이 사건 제1토지 중 1/8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채권자를 파산자 청솔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으로 한 2001. 2. 14.자 가압류등기와 권리자를 청주시(처분청 상당구청 로 한 2009. 9. 22.자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