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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0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012. 3. 16. 및 2012. 5. 15. 피고의 남편 C와 원고의 남편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 사이에, C가 E에 청주시 흥덕구 F 공장용지 2238㎡, G 공장용지 568㎡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12. 5. 15.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2012. 5. 15. 이후 압류 등 채권 관련 민, 형사상 책임은 E에서 부담하고, 준공 전 금융권에서 대출 발생시 모든 금액을 C에게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추가되었다.

2013. 10. 10. C와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협약서의 계약당사자 ‘갑’은 C, ‘을’은 D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이름으로 표시한다). 2. 을(이하 ‘D’라 함)은 청주시 흥덕구 F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440.61㎡, G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09.44㎡(이하 위 2동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한 건축허가를 갑(이하 ‘C’라 함)에게 양도하고, 2013. 11. 10. 500만원을 지급한다.

3. C는 2013. 11. 10. 청주시 흥덕구 F 공장용지 2238㎡, H 도로 465㎡, G 공장용지 568㎡(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C의 명의로 낙찰받는다.

다만, C의 명의로 낙찰되지 않을 경우 C는 D에게 위 건축허가 및 약정금의 반환을 조건으로 1억원을 2013. 11. 23.까지 지급한다.

4. C는 C의 비용으로 위 부동산 지상에 관련한 문제 ‘부동산 지상에 관련한 문제’의 해석에 관하여 피고 A은, 물적 설비 등 공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의 마련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을(D)이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로 공장을 완공하여’라는 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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