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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나1081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76,099,3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남편인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2012. 3. 16. 및 2012. 5. 15. 원고의 남편인 E에게 청주시 흥덕구 C 공장용지 2238㎡, D 공장용지 568㎡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E는 2013. 10. 10.경 F와 다음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을(이하 ‘F’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갑(이하 ‘E’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3. 11. 10. 500만원을 지급한다.

3. E는 2013. 11. 10. 청주시 흥덕구 C 공장용지 2238㎡, H 도로 465㎡, D 공장용지 568㎡(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E의 명의로 낙찰받는다.

다만, E의 명의로 낙찰되지 않을 경우 E는 F에게 위 건축허가 및 약정금의 반환을 조건으로 1억원을 2013. 11. 23.까지 지급한다.

4. E는 E의 비용으로 위 부동산 지상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F가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로 공장을 완공하여 매매대금 16억원에 F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5. F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중 2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매매대금의 일부(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E에게 지급한다.

다만 매매대금의 차액은 공장을 목적물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

6. 매매대금의 잔금은 E가 소유권을 갖게 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F는 E에게 매매대금 잔금의 1%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이자의 지급이 2회 이상 제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다. 원고는 2013.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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