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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7고단13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천안 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위 차량 구입에 필요한 대출금 2,0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신청하고, 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 28. 위 B 카니발 승용차에 채권 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한국 마사회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임의 양도하고 2016. 7. 경 이후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일체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6. 10. 14. 및 2016. 10. 21.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에 따른 인도 집행을 집행 불능하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6회 차 할부금부터 미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 피고인이 2017. 5. 31. 제출한 참고자료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보더라도 그러하다). - 대출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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