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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합129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46동 301호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2:20경 위 C빌라 46동 301호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가 화를 내며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등유 3리터 가량을 그곳 안방과 거실에 뿌리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안방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그곳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현존하고 있는 E 소유 건조물을 수리비 4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건물 현존 인원),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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