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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31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21: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56세)으로부터 전화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를 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곧바로 차를 주차한 장소인 거주지 근처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빌라 앞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씨발, 차를 빼라고 하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밀대자루(길이 : 약 1.5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말하며 위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페인트 롤러를 꺼내어 들어 올렸다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스프레이를 허공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불을 지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휘두르고 스프레이를 허공에 뿌리면서 불을 붙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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