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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5나2073911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망 E과 망 F의 자녀들로서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E이 2007. 6. 20. 사망하자, F과 원고들 및 피고는 2007. 12. 20. 6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1,259,359,653원의 상속세를 신고하며 그중 314,839,910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 세금과 연부연납이자, 가산금 등이 더해져 결국 별지1 표 중 ‘실제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30,216,280원의 상속세 등(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납부되었는데, 이하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라 한다)을 납부하게 되었다.

다. 그 후 F이 2009. 11. 30. 사망하자, 원고들 및 피고는 39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889,878,407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상속세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이자 및 가산금 등이 더해져 결국 별지1 표 중 ‘실제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210,571,900원의 상속세 등(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는데, 이하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라 한다)을 납부하게 되었다. 라.

원고

A는 F과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로부터 위 각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의 납부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마. 한편 원고 A는 2006년경부터 E의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R 토지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S빌딩’이라 한다)을 관리해 왔는데, 원고들 및 피고는 S빌딩을 원고들 각 3/11 지분, 피고 2/11 지분으로 공동상속하고, 2008. 2. 13.경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와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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