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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3942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458,022원과 이에 대한 2007. 6. 30.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의 자녀들로 이복형제 사이이다

(망 E을 기준으로 피고는 장남, 원고 A은 장녀, 원고 B는 차녀, C은 막내아들이다). 망 E은 1995. 8. 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 상속인으로 망 E의 처 G(피고의 어머니)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갑1). 나.

상속세 등 부과 1) 피고는 상속재산 중 일부인 서울 관악구 F 대 1,415㎡에 관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1995. 7. 12.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E이 1995. 8. 10.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금천세무서는 1998. 6. 1.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및 G에게 본세와 가산금,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합계 2,520,673,29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갑2). 2) 그 후 몇 차례 상속세 경정이 있은 후 2009. 11. 19. 기준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은 총 2,191,904,530원이었고, 그때까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한 세액은 2,075,466,490원이며, 체납액(미납액)은 116,438,040원이었다

(갑3, 4). 3) 그러다가 2010. 12. 14. 납부할 상속세액은 2,202,500,890원(본세 1,417,931,670원, 가산금 784,569,21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원고 B, C이 마지막으로 남은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상속세 부과와 납부가 최종 종료되었다(갑5). 다. 원고들과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 현황 1) 상속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 납부된 상속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관악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만 납세사실증명(을1)에는 위 금액을 모두 장남이자 대표상속인인 피고가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악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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