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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3204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2., 2003. 10. 6., 2003. 10. 8. 및 2003. 10. 10. 아버지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C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증여세 251,857,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09. 10. 27.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수증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 D 등 원고의 형제들 6명은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수증재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6. 27. ‘원고는 2010. 11. 1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의 형제들에게 이 사건 수증재산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089호). 라.

피고는 유류분 소송자료에 대한 상속세 과세누락 점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유류분 반환재산을 상속개시일인 2009. 10. 27.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초 상속세 결정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및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 중 이 사건 유류분 반환재산에 상응하는 147,214,780원을 차감하여 2013. 12. 16. 원고에게 상속세 838,8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7. 증여가 취소된 이 사건 유류분 반환재산에 관한 기납부 증여세 147,214,780원의 환급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7.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139,720,25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139,720,250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을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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