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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6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은 2012. 5. 2.부터, 나머지 400만 원은 2013. 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2. 3,000만 원, 2013. 2. 7. 4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1.까지만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4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2. 5. 2.부터,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13. 2.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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