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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7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20,000원과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경 피고 B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8.까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빌라 E호 대신 피고 B의 동생 F 명의로 된 이 사건 빌라 G호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9. 4. 3. F을 대리한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받은 전세자금 1억 400만 원은 2019. 4. 26.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빌라 G호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는 1억 원임을 전제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빌라 E호에 관하여 이미 지급된 5,000만 원과 추가 입금된 400만 원을 더한 5,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위 돈 중 3,400만 원은 반환할 것이나 2년 후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할 것이니 위 5,4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선이자 13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 B는 2019.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G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계약하였고,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했던 3,400만 원과 이에 대한 은행이자인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132만 원을 2019. 9.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는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9. 11. 14. 또다시 원고에게 2019. 12. 13.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도 위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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