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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168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4.부터 2015. 5. 1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1. 6. 16.까지 합계 1억 원을 변제기 2012. 7. 1.,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9. 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③ 2012. 4. 2.에는 이자와 변제기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위 ①, ②의 대여금에 관하여 원금 8,100만 원과 2012. 9. 3.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합계 4,400만 원(= 위 ①, ②, ③ 합계 1억 2,500만 원 - 8,100만 원) 및 그 중 ①, ② 차용금 잔금 3,4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마지막 이자 변제일 다음날인 2012.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11.까지 약정에 기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차용금 잔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송달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③의 1,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피고가 2012. 6.경 원고와 소외 C 외 1명 사이의 서울 관악구 D 소재 E 빌딩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주선해 주면서 받은 컨설팅 수수료라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경 피고를 통해 알게 된 C 등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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