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써 운재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5.경부터 2010. 4.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폭 3m, 길이 8,692m의 운재로를 추가 개설하여 벌채목 등을 운송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총 26,075㎡ 상당의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4.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기계톱과 수명의 작업인부들을 동원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참나무류 임목 848본(입목재적 64.40㎥)과 리기다 소나무류 입목 977본(입목재적 77.94㎥) 총1,825본(입목재적 142.34㎥, 입목피해액 1,128,750원)을 벌채하는 등 영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불법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임야)대장
1. 각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수사기록 90, 94면)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2, 105, 113, 160, 171, 178, 180, 181, 194, 243, 261, 271, 2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신고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